[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고발당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한 추 전 장관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자신과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의 사진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 메시지에는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가 그대로 노출됐고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연락처 부분을 가렸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른바 ‘좌표 찍기’로 언론 탄압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을 고발했다.
경찰은 추 전 장관이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추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좌표 찍기’가 목적이었다면 이후 전화번호를 가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추 전 장관이 문자메시지와 함께 올린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 등의 글이 주관적인 의견 표명이라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한편 지난 6월 해당 기자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추 전 장관이 기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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