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요건 성립 안돼”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무소속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에 제기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순천경찰서는 특정 언론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 2건과 선거법 위반 혐의 1건 등 3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피소된 노 시장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고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노 시장은 앞서 지난달 5일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3건의 피고소·피고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언론사 명예훼손 건은 녹취된 육성을 기사화 한 모 언론에 대해 조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였고, 선거법 위반은 지난 선거기간 중 허위의 사실을 문자로 발송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사건이다.
또한 타인의 전화통화 녹음 내용을 기반으로 개발 시행사로부터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반박, 허위사실 유포 및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소건까지 3건이다.
순천시는 노 시장에 제기된 고소·고발 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내년에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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