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홀인원 보험 사기 혐의자 168명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홀인원을 했다고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홀인원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391건)을 선정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홀인원 보험의 비용담보를 악용해 취소된 카드 영수증이나 허위의 현금 영수증을 보험사에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홀인원 비용담보는 아마추어 골퍼가 국내 골프장 등에서 홀인원을 성공할 경우 실제 지출한 축하만찬 비용, 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업종이나 사용 시간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금액을 지출했다거나, 특정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들이 모두 같은 업소에서 결제한 내역도 다수 확인했다.
가령 한 혐의자는 음식점에서 10분 내에 결제한 두 개의 영수증(305만원)을 제출했고, 다른 혐의자 둘은 같은 설계사에게서 보험을 가입하고는 각각 홀인원에 성공해 같은 음식적에서 200만원 이상을 결제한 영수증을 냈다.
다른 사람이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수증을 내고 보험금을 탄 사람도 있었다. 가령 30분 동안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속초에서 서로 다른 카드로 결제한 카드 영수증을 제출한 사례가 잡혔다.
단기간에 여러 차례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한 혐의자는 홀인원에 성공해 보험금을 타낸 뒤, 5일만에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 다음날 또 홀인원에 성공했다. 홀인원 확률이 극히 낮은 점을 감안하면 사기가 의심되는 것이다.
동일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들이 동반 라운딩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탄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비용 청구 등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현재 연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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