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주)=박준환 기자]원주시(시장 원강수)는 10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밝혔다.
8월 31일 기준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3179건, 5300여만원으로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다.
원주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로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미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033-737-3737)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주시 지방세 환급」을 검색한 후 간편 채팅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사전에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을 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원주시청 징수과를 방문하면 된다.
이계일 징수과장은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 가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돼 市 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신속한 환급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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