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여러 차례 학생을 유인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협박하거나 폭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나오지 않자 죄명을 변경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0분께 하교하던 초등학생 B양을 유인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따라와 보라"고 말했고, 겁에 질린 B양은 도망친 뒤 어머니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해 지난 5일 A씨의 주거지 부근 공원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B양 이외에도 4명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학교 1곳에서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 호출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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