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찰위, 감봉·견책 등 경징계 권고
경찰청 징계위도 권고대로 따를 가능성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를 조만간 결정한다. 징계 수위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조만간 류 총경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류 총경은 지난 8월 경찰청에서 한 차례 감찰 조사를 받았으나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류 총경에 대한 감찰 조사를 완료하고, 경찰청 징계위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수위는 경징계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류 총경의 소명을 들은 후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시민감찰위 권고는 참고 사항이지만, 류 총경 사안이 국가적 논란이었던 만큼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보다 이를 따를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경찰청 훈령인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에도 경찰청장은 시민감찰위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 총경은 지난 7월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행안부 경찰국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 대행(현 경찰청장)이 류 총경에게 해산을 지시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 경찰청은 울산 중부경찰서장 신분이었던 류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감찰 조사를 해왔다.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총경 54명에 대해서는 류 총경에게 내린 직무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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