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교내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의대생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 부장판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시설 2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대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학업에 전념하던 피해자는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화장실에 4차례 숨어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모두 32차례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8월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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