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데이트폭력 범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자친구에게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털어놓으라며 폭행하고 수차례 스토킹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여자친구 B(41)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 솔직히 말하라며 뺨을 때리고 갈비뼈를 골절시킬 정도로 상해를 입힌 데 이어 이틀 후 다시 미용실에 찾아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틀 뒤 A씨가 다시 미용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자 B씨는 지인의 집으로 피신했으나 52차례에 걸쳐 꺼져있는 B씨의 휴대전화로 음성통화를 시도하고 4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B씨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 문 앞에 음료 상자를 놓고 기다리면서 주차장에 A씨의 차가 오는지를 살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복적 폭력 행위와 함께 가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스토킹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것은 전형적인 데이트폭력 범죄”라며 “폭력 강도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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