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성상납 있었다’고 판단한 듯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불송치하기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경찰이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경찰이 사실상 이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무고 혐의 등을 받은 이 전 대표를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이 사실임에도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 측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징계 처분을 받게 하도록 거짓 신고하는 범죄다. 경찰은 다만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가세연이 자신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하자, 출연진인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성 접대를 받았으면서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줄을 대고자 이 전 대표에게 접근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표에게 2013년 두 차례 성상납 등 2015년까지 수차례 접대하고 명절 선물도 줬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성 상납 의혹과 별개인 사건으로 현재 구속 수감돼 있다.

경찰은 첫 소환조사 이후인 지난달 20일 이 전 대표 관련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