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노총·이수진 민주 의원, 국회에서
‘SPC 계열 제빵공장 사망사고’에 18일 공동회견
한국노총 “고용부, 직원 사망 후 뒤늦은 작업 중지”
“감독행정 부실…중대재해 기업 무관용 수사해야”
민주노총도 “기초적 노동행정·감독에 심각한 문제”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지난 15일 경기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계에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미흡한 예방·감독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돌아가신 (SPL 평택공장) 노동자께서는 방호장치가 없는 혼합기에서 작업하다 사망했다”며 “고용부가 방호장치가 없는 혼합기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서 동료의 선혈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동료 노동자들은 남은 작업을 해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뒤늦게 방호장치가 없는 혼합기까지 작업중지를 내린 고용부의 감독행정은 부실하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께 평택 SPL 제빵공장에선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입사 2년차였던 A씨는 충남 천안에 거주하며 어머니와 남동생의 생계를 부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법이 현장에서 예방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11개가 넘는다”며 “가장 최소한의 기초적인 노동행정과 감독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은 60%만 진행하고, 안전보건 진단명령은 30%도 안 되게 진행했다”며 “또 작업중지 명령 범위도 좁혀진 상황에서, 특별근로감독 대상을 좁혀서 사업장 전반에 대한 산안감독 실시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10월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위험작업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자, 노동조합의 산재예방 활동시간과 권한 보장 등이 빠진 대책은 또다시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노총은 “지난날 한국노총은 경사노위를 통해 서비스종사자 안전보건 강화,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행정체계개편 등의 의제를 담은 노사정 합의문에 합의했다”며 “정부 근로감독이 사고사망자 줄이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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