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손인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오는 19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제·개정한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경·중등증 대상 임상시험 시 시험 대상자 선정기준 ▷임상적 치료효과 평가방법(예: 증상개선 효과 평가) ▷적응적 임상시험 설계 방법과 고려사항 ▷비대면 임상절차 적용사례 등이다.
온라인에서 실시간 영상회의로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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