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담합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리니언시) 해준 규모가 지난 5년간 4800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은 2조756억원이다. 이 중 23.1%에 해당하는 4799억원은 리니언시로 감면돼 실제로는 1조595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리니언시 감면액은 2017년 1319억원에서 2018년 512억원, 2019년 245억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 290억원, 작년 752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1∼8월 1681억원으로 늘었다. 해당 연도 과징금 부과액의 13.1∼36.5% 수준이다.
리니언시는 부당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을 100%, 2순위는 50% 면제받을 수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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