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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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학원에 등록한 미성년자 학생을 7차례 강제추행한 학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각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를 받은 A 씨는 그대로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B(당시 12세) 양이 원장실에서 컴퓨터로 문제를 풀고 있는 동안 B 양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지난해 1~7월 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재판 중 "B 양의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며 "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 믿을 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를 살핀 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승인 피고인이 제자를 6개월에 걸쳐 7차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학원장실, 차량 내부 등 은밀한 장소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한 것으로 가벌성이 상당히 높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을뿐더러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 씨를 법정구속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실형과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A 씨는 선고 직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상태다.

검찰도 항고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이뤄진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