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노란봉투법 개정 법안 발표 기자회견
“토론회·국민동의청원 등 진행할 예정”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한 원청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의 노동단체 측 법안이 발표됐다.
18일 민주노총·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법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의 법안을 공개했다.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이날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하청노동자 5명에 대한 손배청구액수 470억원은 1인당 94억 원에 해당되며 이는 시급이 1만원 남짓인 하청노동자들 임금 400년 치에 해당하는 거액”이라며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표는 “손배청구는 삼성그룹 노사전략문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 등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쟁의를 무력화 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 단체와 국민의힘도 헌법의 취지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 개정을 위해 함께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두섭 운동본부 정책법률팀 변호사도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그동안 축적된 대 법원 판례를 법률에도 반영하여 명시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대부분의 파업이 쉽게 불법화되는 현실을 개선하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법 제3조 개정안은 파업권이 손해배상의 위협 아래서 무력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염두에 뒀다”면서 “민법이 아니라, 헌법과 노동법의 관점에서 손해배상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이날 발표한 법안의 발의와 관련해 25일과 11월 2일 국회에서 두차례 토론회를 개최한다. 11월부터 국민동의청원과 함께 노조법 제 2·3조 개정에 뜻을 함께 하는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리키는 말이다. 노동자의 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행위들에 대한 사용자의 가압류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7월 노사 합의가 이뤄진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의 경우 사측이 노조 집행부에 대해 47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경영단체들은 이 같은 손해배상 청구를 두고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 노동단체들은 기업이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 민주당 6건, 정의당 2건 등 총 8개의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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