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산재 예방 위해 지자체와 근로감독권 공유해야”
[헤럴드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산업재해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하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지자체도 산업재해 예방 책무가 부여됐지만, 실질적 근로감독권이 없어서 잘 안 이뤄지고 있다”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특히 “최근 안타깝게도 SPC(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의 젊은 근로자 피해가 있었는데 2년 전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였다”며 고용노동부 감독 아래 지자체의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주장했다.
경기도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 가운데 주민편의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한 일부 권한을 지자체가 공유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시한 상태다.
김 지사는 또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단)이 있는데 근로감독권한 같은 것을 이양했으면 하는데 이것이 빠졌다. 근로감독 업무도 특사경 운영 방안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 특사경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있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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