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개선될 예정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플랫폼 M&A는 기업결합 안전지대 또는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와 결합하는 경우엔 신고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여러 시장에 걸쳐 복합 지배력을 갖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봤다.
플랫폼은 다면성과 이에 따른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카카오 선물하기는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연결하는 다면성을 보이고, 이에 따라 한 집단의 이용자가 많아질 수록 다른 집단에 속하는 이용자가 누리는 가치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
유료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가 혼재돼 있고 여러 서비스가 연계성을 나타내는 점, 시장 경계가 불분명한 것도 플랫폼의 특성이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플랫폼 기업결합의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관련 용역을 처음 발주했는데 유찰과 재공고를 거쳐 지난 7월 초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연말께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내년 중 심사 기준을 개정할 전망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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