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운영 투명성 확대 위해 자체감사 실시
감사인을 학교법인이 선임해 독립성 취약
교육부 사립대 종합감사 확대 등 필요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사립대학의 내·외부 감사가 허술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사립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7~2021회계연도 내·외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 개교 이래 한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605건이 적발됐다.
하지만 이들 16개교의 2017~2021회계연도 내부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5년간 내부감사에서 적발한 지적사항은 총 19건에 불과했다. 이는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사항(605건)의 3.1%에 불과하다.
16개 대학은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이상 서울권), 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경기·강원권), 건양대·세명대·중부대(충청권), 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영남권) 등이며, 이 중 가톨릭대, 대진대, 명지대는 아직 종합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종합감사 결과가 공개된 13개교의 유형별 지적사항을 분석한 결과, 총 지적사항은 605건이었다.
‘입시·학사’ 관련 지적사항이 130건(21.5%)로 가장 많았고, ‘교비회계’ 관련 지적사항이 129건(21.3%)에 달했다.
대학별로는 연세대 86건, 경희대 55건, 서강대 53건 순으로 지적사항이 많았다.
문제는 대학이 매년 실시하는 내부감사에서는 이 같은 부정·비리 및 부당 운영 사항이 적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내부감사와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내부감사’는 이사회가 임명하는 감사(대학당 2~3명)가 실시하며, ‘외부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에 의뢰한다. 매년 2월 말 회계연도가 끝나면 내부감사와 외부회계감사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결산과 함께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대학 자체감사제도는 사립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김영호 의원은 “각 대학에서 내부감사와 외부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사립대학 부정·비리와 부당운영의 상당 부분은 적발이 가능하지만, 지금같은 사립대 자체감사로는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학 자체감사는 감사인을 학교법인이 선임하므로 독립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는 만큼, 내부감사 1인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고, 교육부의 사립대학 종합감사를 더욱 확대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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