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지나가던 차량에 발길질을 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여성은 전에도 흡연단속을 하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21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쯤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를 가로막고 차량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 B 씨에게 침을 뱉고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에도 길거리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입건된 바 있다. 당시 A 씨는 수유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공무원 C 씨에게 발길질을 하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A 씨가 B 씨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범행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재범의 우려가 커 보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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