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최준선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12월 2일)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적용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제주도인데요.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매장에 가면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 때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 지불해야 합니다. 소비자로선 가격 인상으로 오인될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참여가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는 직접 세종시를 찾아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 점검했습니다.
▶▶▶“아무래도 편의점에서 일회용컵을 많이 쓰니, 편의점에 반납하면 되지 않을까요? 주민센터에 반납하면 되려나?(세종시 거주 20대 남성)”지난 24일 오후 세종시 나성동. 점심 식사 이후 카페를 오가는 직장인 및 주민들을 만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20부터 60대까지 남녀노소 20여명을 만나 봤는데요, 그 중 정확히 제도를 알고 있는 주민은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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