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긴급회의 주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이태원 압사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한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체납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납세 유예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전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간접 피해자에 대해 세금 납부유예 등 세정 관련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 청장은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가적 애도 기간 대내외 행사 자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 세무서장이 화상으로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을 강조하기로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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