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나서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9만원 대비 턱없이 적은 양의 포장 회를 판매했다가 ‘바가지 상술’ 논란이 불거진 인천 월미도의 한 횟집을 상대로 인근 횟집이 경찰에 고소했다.
2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의 한 월미도횟집 사장은 최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바가지 논란을 빚은 A횟집 사장 B씨와 그의 아들을 고소했다.
그는 “B씨의 아들이 논란 이후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제대로 된 상호 대신 ‘월미도횟집 아들’이라고 언급해 상호가 같은 우리 식당이 문제를 일으킨 곳으로 오인돼 영업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날 고소인을 먼저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추후 B씨와 그의 아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A 횟집은 9만원을 받고 턱없이 적은 회를 포장해줬다는 손님의 불만 글과 사진이 지난달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비판을 받았다.
당시 이 횟집 측은 ‘월미도 횟집 아들입니다’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렸다가 다른 횟집 항의가 들어오자 ‘월미도에 있는 XX 횟집’이라고 글을 수정하기도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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