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작…월 최대 20만원 10개월 지원
설문조사, 주거·경제·생활 부담 감소 효과
월세 3회 이상 연체 비율도 1% 이하로 떨어져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가 2020년부터 3년간 6만명 이상에게 ‘청년월세’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월세는 서울시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내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31일 청년월세 지원사업 첫해인 2020년 5000명, 작년 2만6000명, 올해 약 3만 명 등 3년간 총 6만2000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 수혜자 7428명을 대상으로 올해 5~6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7점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97.98%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 이상(52.52%)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최대 혜택으로 꼽았다.
이밖에 94.34%는 경제, 98.46%는 생활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연체 비율 감소 효과가 두드러졌다. ‘임대료를 연체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월세 지원 전 85.29%에서 지원 후 95.14%로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3회 이상 연체 비율도 월세 지원 전 4.44%에서 지원 후 0.77%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청년월세 지원이 주거비 연체와 같은 주거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평균 소득은 165만원, 임차보증금은 1047만원, 월세는 43만원, 금융기관 부채는 295만원으로 파악됐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고단한 청년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된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 생활에 활력과 윤기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전문가 자문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접수받고 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와 청년 합산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 가능하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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