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로 적발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1일 충북경찰청은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로 받고 있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에게 강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적용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지난 6월21일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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