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개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글과 사진 등 '디지털 유산'도 유가족이 승계받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인기 SNS인 페이스북에서 연간 170만개의 사망자 계정이 생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디지털 유산의 승계 방향을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는 와중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유산 승계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사망·실종 등일 때 이용자의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는 일관된 규정에 없는 데 대해 디지털 유산 승계에 대한 법률적 제도화를 논의하는 자리다.
국내에선 현행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디지털 유산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다. 다만 재산적 가치가 없는 SNS 글과 사진 등은 상속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유족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승계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 대부분의 주는 디지털 자산 승계에 대한 법률을 채택했다.
프랑스도 '프랑스디지털법'에서 개인이 사망 전에 디지털 유산을 승계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명시했다.
허은아 의원은 "디지털 기술과 문화가 발전할수록 우리 국민의 디지털 유산 관리 중요성은 더 강조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유산 관리 정책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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