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5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등록 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용인와이페이 가맹점임에도 결제를 거부 ▷카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담당 공무원,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관리 요원 등 총 8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했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선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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