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후 약 2시간 멈춘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특수본, 상황보고 늦장대응 등
부실 초동대처 조사 위해
상황실 직원들 곧 참고인 조사
“조사에 따라 피의자 전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의 부실 대응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상황실 직원들에 대해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상황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청 112상황실에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 곧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서울청 112상황실 직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청 상황실에는 상황3팀장을 포함해 4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112상황실은 서울 전역에서 1차적으로 112 신고를 접수, 내용에 따라 각 지역 경찰서에 지령을 내리거나 경찰청 본청에 보고하는 등 초동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때 서울청 112상황실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서울청이 상황을 인지한 시각은 사고 발생 44분 후 소방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오후 10시59분이었다. 당시 112상황실 상황관리관인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은 상황실을 비우고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다. 서울청 상황관리관은 112상황실장을 대리해 서울청장에게 치안·안전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청 상황실에도 보고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오후 11시39분에 류 총경이 상황실에 들어오고 나서야 당직자인 상황3팀장은 류 총경에게 상황 보고를 했다. 그제야 류 총경은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보고했다. 이미 서울청장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전화 보고로 상황을 인지한 직후였다. 경찰청 본청에 최초 보고한 시각은 다음날 오전 0시2분이었다. 이미 이태원에는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시점이었다.
특수본은 112상황실 직원들이 류 총경이 상황실에 도착하기 전 먼저 연락을 취한 시도가 있었는지, 경찰청이나 상부에 다른 형식으로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류 총경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아울러 경찰청 특별감찰팀 역시 112상황실 직원들에 대한 특별 감찰을 진행 중이며, 특수본에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도 진행했다. 특별감찰팀 관계자는 “상황관리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에 태만해 상황 인지와 보고가 지연됐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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