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8일 오전 구속적부심 인용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은폐 의혹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군 첩보를 삭제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8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5-2부(부장 원정숙)는 8일 오전 서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서 장관 변호인은 전날 구속적부심 심사를 마친 뒤 “조사가 충분히 된 상태인데, 피고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속은 과하다는 취지다”며 “혐의 자체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 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도 서 전 장관이 첩보 보고를 삭제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해 공무원은 2020년 9월 21일 실종 후 다음 날 21시40분께 피살됐는데, 국가안보실은 같은 날 22시께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같은 달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회의가 끝난 뒤 새벽 시간에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다.
특히 밈스 운용을 담당하던 실무자가 퇴근했는데도 새벽에 다시 사무실로 나오게 해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사원은 그날 오후 1시30분께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와 오후 4시35분께 발송한 대북전통문에도 이씨 피살 사실은 제외하고 실종상태인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는 첫 피의자가 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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