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부산에서 열리는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부산시가 책임지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철호 의원(동1)은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부산시 내에서 부산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주최·주관자 없이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에 적용된다.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이 넘는 경우에는 공연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야 한다.

조례안은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중 주최·주관자가 없는 경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시장은 시 안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를 안전하게 관리해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재난사고가 났을 때 피해 줄이기에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산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 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옥외행사 주관부서장은 해당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과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 또 옥외행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관리 요원에게 안전관리와 재난 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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