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전문가가 본 해법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에게 중점적으로 제기되는 인력과 전문성 부족 문제는 고용 형태의 변화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 공무원이 아닌 전문경력관 형태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8일 헤럴드경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올해 9월 기준 ‘전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고용 형태’를 보면 전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827명 중 일반공무원은 725명으로, 전체의 87.7%에 달한다. 일반공무원 외로 ▷임기제 공무원 84명(10.2%) ▷전문경력관 4명(0.5%) ▷기타(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14명(1.7%) 등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경력관으로 고용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전국에서 강남구청이 유일하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일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격증이 있어도 공무원들이 아동학대와 관련한 경험이 적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반면 전문경력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서 2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조건으로 달린다. 아동학대 현장을 실제 경험한 이들을 뽑는다는 점에서 일반공무원보다 전문성을 겸비한 셈이다.
강남구청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인 B씨도 올해 1월 구청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아보전에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다. B씨는 “온 몸에 멍이나 상처가 난 아동에 대한 조치는 뚜렷한 반면, 학대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선 적절한 조치를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아보전에서 접해온 학대 사례들이 실제 현장에서 조치를 내릴 때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경력관은 보직이 변경되지 않는다. 박명숙 상지대 아동복지학 교수는 “전문경력관은 1~2년이 지나도 다른 보직으로 변경되지 않아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전문성을 기를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 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결국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나아질 수 있다. 해당 보고서의 저자인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경찰 조직처럼 당직과 비번 등의 근무 체계를 탄력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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