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헤럴드경제]전북 전주의 한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20대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17분께 전주의 한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2시 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 등의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5건의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재학생과 교직원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고 군 폭발물처리반 등과 함께 3시간 넘게 내부를 수색했으나 위험 물질을 발견하지 못했다.
게시글의 작성자 아이피(IP)를 추적한 경찰은 범행 당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해당 학교 재학생으로 다른 학생과 갈등이 있어서 허위 게시물을 올렸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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