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검찰이 경기도 성남 소재 재개발사업에서 뇌물을 받은 조합장을 체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6일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경기도 성남시 신흥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모(6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개발 사업 업체로 선정해달라고 청탁을 한 철거업체, 설비업체 등 특정 업체 네 곳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봐달라며 관련 공무원에게 수천만원대 로비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서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정모씨도 출국 금지하는 등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정씨는 10여 년 전 성남시청 건축과에 소속돼 일하다가 뇌물수수 사건에 휘말려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주요 뉴타운지구의 재개발을 둘러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지난달에는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혐의로 가재울ㆍ왕십리ㆍ거여ㆍ북아현 뉴타운지구의 4개 구역 재개발조합 전ㆍ현직 임원과 시공사 관계자, 철거업체 임원 등 20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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