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역에서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이 없어진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를 폐지해 시민이면 누구나 순위에 따라 청약 가능하도록 한다.
이 제도는 주택공급 물량 부족, 청약 과열 시 지역 거주자들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2017년 도입한 것으로 아파트 청약 시 1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대구 시내에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최근 열린 주택정책자문단 및 부동산 전문가 회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 미분양 주택의 급격한 증가와 지속적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거래량 감소 등 주택시장 침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 우선공급대상 지정 고시 폐지를 위한 행정예고를 하고 12월 중 제도를 폐지, 실수요자의 공급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권오한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 민관이 함께 미분양 물량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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