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6년간 산업현장 불법행위 분석

유형별로 조업방해(22.5%)가 최다

공권력 집행 최우선 필요응답(45%)

현대제철 노조원들이 당진공장 통제센터 내 사장실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 노조원들이 당진공장 통제센터 내 사장실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대제철 제공]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50대 기업 중 절반이 산업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6년간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분석한 결과 불법행위는 크게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 조업방해 ▷고공농성 ▷폭력,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 ▷불법 집회 ·시위 등 6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산업 현장의 불법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50대 기업 중 경총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기업 절반(50%)이 불법행위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으로는 조업방해(22.5%)가 가장 많았고, ▷불법시위(12.5%) ▷사업장 점거(7.5%) ▷사업장 무단 출입(5%) ▷고공농성(2.5%) 순으로 많았다.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우선적 조치로는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45%)’이 꼽혔다. ▷불균형한 노사 관계 법·제도 개선(37.5%)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 판결(22.5%)이 뒤를 이었다. 법과 제도 개선 과제로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노조의 부당 노동행위 신설 등·32.5%)’,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30%)’ 등이 제시됐다.

한국은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규율하면서도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미국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규율한다. 일본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규율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독일은 부당노동행위제도 자체가 없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립적·투쟁적으로 전개돼 쟁의행위 과정에서 단순 근로제공의 거부를 넘어 불법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과 같은 법·제도 개선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