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ㆍ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명을 투입해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고사리, 도라지 등 제사용품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제수ㆍ선물용 농식품의 제조ㆍ유통업체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ㆍ마트ㆍ전통시장 등이 주요 단속 장소이며 사이버 단속반을 활용해 통신판매 농산물에 대해서도 점검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농관원은 쇠고기 이력제와 양곡표시제 이행실태도 단속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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