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소위, 23일 ‘집시법’ 개정안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반경 100m 이내의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거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 건물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 시위를 열 수 없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집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후 집무실 인근에서 시위가 이어지자 집시법 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평산마을 사저 인근이 집회 소음으로 몸살을 앓자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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