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피해 방지 위해 참여정부 때 도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아 물류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 물류센터 인근 도로에 화물차들이 운행을 멈춘채 주차되어 있다. 의왕=임세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아 물류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 물류센터 인근 도로에 화물차들이 운행을 멈춘채 주차되어 있다. 의왕=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대통령실이 29일 정부가 화물연대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노동 강요’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적극 반박한 것.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집단적 화물 운송 거부 행위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더 힘없는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년, 2014년, 2020년 세 차례 ‘집단 의료거부’ 사태 당시 정부가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집단적 재화나 용역의 거부가 국민의 건강이나 민생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업무개시명령은 참여정부 당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라며 “국민 보호를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전례들이 있음에도 강제 노동 강요라고 호도하는 것은 국민께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지난 24일 “업무개시명령은 ILO 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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