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조선대가 민립대학을 명문화해 공영형 사립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30일 조선대학교는 최근 전국 유일 민립대학임을 분명히 하고, 법인 이사 중임 횟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관 개정(안)을 한 조선대는 7만2000여 설립동지회원 뜻을 이어받은 민립대학임을 명문화했다. 또, 설립자 친인척의 이사장 취임과 이사의 중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뒀다. 그동안 조선대는 교육부 사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과제로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
교수평의회와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 시민단체 등이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정관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선대는 “정관 개정을 통해 대학설립 정체성 확립과 대학 사유화 방지, 이사회 공공성 강화 등을 추진해 공영형 사립대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조선대학교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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