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등록거부 심사 회부 결정
두 차례 공문 무응답에 후속 조치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50억 클럽’에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등록 거부 심사 회부를 결정했다. 대한변협 차원에서 내린 사실상 거부 조치로 권 전 대법관은 다음달 말 개업 예정이 가로막히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28일 9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전 대법관을 등록심사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는 외부기관인 등록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판사 1명, 검사 1명,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4명, 교수 등 총 9명 외부위원이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식이다. 통상 소집부터 결론이 나오기까지 두달 가량 소요된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 8조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 등 기준으로 변호사 등록 취소를 결정한다. 아직 판단이 남았지만 권 전 대법관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긴 어렵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민간 개발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50억 클럽으로 거론한 6명에 포함됐으나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변호사 등록 자진 철회 공문을 보낸 변협에서 사실상 변호사 등록 거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변협은 두 차례 걸쳐 변호사 등록을 자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지난 10일 보낸 공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다만 이번 변협 조치로 다음달 26일께 예정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은 가로막혔다.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명단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았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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