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부조리 행위
[헤럴드경제(시흥)=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세계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반부패 및 청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5일부터 3주간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갑질 등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이며, 사실관계가 없는 음해, 폄훼성 신고는 제외한다.
신고는 시흥시청 누리집(siheung.go.kr)을 통해 시민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내부 공직자는 행정시스템 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단,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시흥시는 부조리 근절을 위해 접수된 신고 내용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히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적발된 비위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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