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14일, 월 10~20만원 상당 편의·위생용품 지원
[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김경일)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고자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신규 지정 신청·접수한다.
개방화장실은 개인 소유의 건축물 중 건축주와 협의된 건물에 한해 불특정 시민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로, 개방화장실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월 10~20만원 상당의 휴지, 물비누 등의 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파주시 관내에 지정된 민간 개방화장실은 50개소이며, 화장실 남녀 변기수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8개월분을 지원한다. 2023년부터는 편의·위생용품 지원 금액의 변동은 없으나 매월(12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해 개방화장실 신규 지정을 확대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은 파주시 자원순환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lee9827@korea.kr) 또는 팩스(031-940-4739)로 제출하면 된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를 통해 시민이 편리하고 쉽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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