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기간 45일 가운데 12일 이미 지나
예산안 처리·이상민 해임… 여야 ‘첨예’ 대립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열흘 넘게 공전하고 있다. 여야가 법정 예산안 처리 기한(2일)을 넘긴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문제가 여야의 첨예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다. 이태원 국조특위는 45일 일정 가운데 12일을 이미 보낸 상태다. 국조특위는 오는 1월 7일 종료된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증인채택과 자료제출 등 사전준비를 위한 협의 한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야당의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 발의 기류에 문제를 삼으며 국조위원 사퇴 카드까지 꺼내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여야가 합의한 ‘국조특위’ 합의문엔 국조 기간을 45일로 하되 여야가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장 기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치 않았다. 국정조사 본조사 개시 시점은 ‘예산안 처리 뒤’로 잡혀있다.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본조사 및 청문회 일정 등을 잡지 못하고 국조특위는 수일 째 공전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조사 증인 채택 및 기관 보고 일정에 여당이 합의치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진행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여당과의 합의가 없을 경우 기관 보고 등은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만큼 야당 뜻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번주 중에는 증인 채택과 일정확정을 위한 특위 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예산이 통과된 뒤에 바로 본조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야당 특위 위원은 “증인채택 등을 위해서 여야 협의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며 "여당이 참석하지 않으면 현장검증이라도 단독으로라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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