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북한에서 남한의 TV드라마·영화를 시청하다 적발된 10대 학생들이 공개처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양강도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0월 혜산시에서 10대 학생이 3명이 공개 처형됐다”고 보도했다. 이가운데 2명은 남한 영화·드라마와 포르노 영상을 시청하고 친구들에 유포하다 적발됐고, 다른 1명은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계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공개처형은 혜산 비행장 활주로에서 진행됐다. 소식통은 “공개처형 이후 당국은 앞으로 한국 영화,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자, 강도행위 등 사회질서를 흐리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고 최고 사형에 처하게 된다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10대 학생이 남한 영화를 시청하다가 적발된 경우 초범은 1~6개월 노동단련대 처벌, 재범은 노동교화소 5년 수감형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단순 시청이 아닌 유포·판매로 적발되면 미성년자라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런 경우 가족까지 연좌제 대상에 포함돼 부모도 노동교화소에 수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함경북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반동 사상문화를 척결하기 위한 강도 높은 통제·단속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남조선 영화를 몰래 시청하다 적발되는 청년들이 근절되지 않자 공개처형 방식으로 공포정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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