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나는 딸 방치하고 3년간 시신 유기 혐의
돌 전후 딸 혼자 집에 두고 상습적 외출도
딸 사망 후 양육수당 등 수백만원 부정수급
오늘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15개월 된 딸이 아픈데도 방치하고, 결국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고 범행을 은폐한 비정한 친부모의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됐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서씨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최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최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와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달 29일 검찰에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러한 혐의 외에 아동학대치사죄도 적용했다. 하지만 이 혐의는 검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외됐다.
수사가 개시된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3년가량 됐다 보니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아팠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과 사망 원인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며 “금방 나을 줄 알아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한편, 이들 부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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