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나 성과급이라도 연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일정한 수준의 액수로 지급된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토지주택공사는 직원들에게 총 2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도 맡고 있어 향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과 성과급이 정기성과 정액성을 띠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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