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세제실 내 국제조세정책관을 신설해 국제조세 분야 조세제도의 기획·입안과 국제거래 관련 조세의 조정 기능을 총괄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의 국제조세제도과 및 신국제조세규범과와 조세총괄정책관실에 있는 국제조세협력팀을 국제조세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해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거래 확대, 새로운 상품·사업의 등장 등에 따라 국가 간 과세문제가 복잡·다양화되고 있으며,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특히 디지털세 등 새로운 국제 조세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부합하게 새로운 국제 조세기준 설계 과정에 국익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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