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4년 전 일 떠올라 범행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4년 전 이장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 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밤 삼척시에 있는 B(62)씨 집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이장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B씨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뒤 결국 낙선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4년 전 일을 떠올리고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지지해주지 않았느냐"고 따졌고, B씨 집에 찾아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온몸에 치명상을 입은 B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이 매우 잔인해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A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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