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당내 경선 선거운동 시 처벌…박근혜도 2년형”
“尹, 헌법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국민이 지켜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경선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다. 민심이 두렵지 않냐”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 어제 오늘 이 보도에 대통령실도, 윤핵관들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석에서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룰을 ‘당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전대 룰 변경’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의중이 공개되자 일각에선 ‘윤심이 반영됐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유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2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85조와 제86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는 경선개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 형을 구형했고 박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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