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과반수 찬성해야 가결…일정 불확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 법무부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지난 12일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노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판사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다만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가 15일 열릴지는 미지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15일로 제시했으나 법인세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예산 협상이 불발되면 김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수정안 단독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수도 있으나 추가 협상을 위해 여야에 시간을 더 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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