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측 “교사가 폭언, 멱살 잡아 폭행한 것”

교사 “멱살·욕설 없었다…합의 파기해 고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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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교사는 학생 측이 사과하고 치료비를 보상하겠다는 등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가해 학생 측은 되레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맞고소를 준비 중이다.

22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군산 모 중학교 기간제 A교사는 지난달 9일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전날 접수했다.

사건 당일 3학년인 B군은 특별활동 시간에 영화를 상영 중이던 특별실에 찾아가 친구를 불러냈다. 이 수업을 담당하던 A교사가 B군의 행동을 나무라자 B군은 교사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교사는 얼굴과 코, 턱, 이마, 이, 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이후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사는 정중한 사과와 치료비·위자료 등 300만원 보상, 학교 정상 근무 등을 요구했고 학생의 부모와 학교 측이 모두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학생 측 부모는 "친구를 보러 다른 교실로 찾아갔다가 영화 상영 중이어서 곧바로 나왔으나 교사가 20분간 아들을 복도에 세워두고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아 맞대응 차원에서 폭행했는데, 일방적 가해자로 몰렸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A교사는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어서 멱살을 잡을 수도 없었으며 욕설한 적도 없다"면서 "10여 명의 학생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6대를 맞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간제 신분이어서 되도록 조용히 끝내고 싶어 기꺼이 합의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합의금도 안 주겠다고 하고 오히려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해서 오늘(21일) 아침 경찰서에 상해 폭행으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학생 측 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와 조정위원회 당시 참석한 교사들이 아들의 잘못을 주장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것이라며, 맞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도교육청에 진상파악도 요구했다.

교사와 학생 부모 간 맞고소가 예상되자 학교 측과 도교육청은 이 사안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