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22일 고 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2018년 1월 4일 고 전 이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등 MBC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가 MBC 사장 선출 과정에서 부당 노동행위를 조장했다는 방통위의 주장에 대해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며 "이를 정당한 해임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방통위가 '좌파정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 고 전 이사의 발언에 근거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점을 해임 사유로 들었지만 이는 그가 방문진 이사 재직 전이었던 만큼 유효한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통위 해임 처분의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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